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4. 이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9. 2.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 1.부터 난청으로 인하여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4. 9. 2.에는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24.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소속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년수 서용국업체 취부 1980. 9. 4. ~ 1982. 2.30. 1년 5개월 운반기계부 취부 1982. 2.21. ~ 1983.10.25. 1년 8개월 크레인부 수동용접 1983.10.26. ~ 1985. 3.11. 1년 4개월 운반기계생산부 수동용접 1985. 3.12. ~ 1987. 2.15. 1년 11개월 운기생산부 수동용접 1987. 2.16. ~ 1988. 7. 9. 1년 4개월 운기생산부 트럭 1988. 7.10. ~ 1992. 4.30. 3년 9개월 휴직 1988.11.14. ~ 1989. 1.13. 1개월 운기생산부 트럭 1989. 1.14. ~ 1992. 4.30. 3년 3개월 운반기계생산부 수동용접 1992. 5. 1. ~ 1992. 5.20. 0년0개월 특수선생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