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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88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하실’이라 한다)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 주었는데, 피고 B이 무단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하실을 전대하여 피고 C이 임대 목적 이외의 용도인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지하실을 교회로 사용하기로 하여 임차한 것으로 무단 전대나 용도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9. 피고 B에게 근린생활시설로서 창고로 사용되던 이 사건 지하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지하실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D만이 참석하였고, 피고 B은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C이 목사로서 이 사건 지하실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사무실 월세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도 D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지하실을 교회로 사용할 것이라고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 B의 직업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이 위 임대차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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