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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277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을 청구한 근거는 임대차계약(갑 제5호증)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매년 전년 대비 각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제17조 제3항)과 ‘임대인과 임차인은 매년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조건을 변경하며, 물가 기타 경제적인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제4조 제1항)이고,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렵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I) 서식(갑 제6호증)에서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민법 제628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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