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9,913,610원 및 위 금원 중 889,000,000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24. 7,000만 원, 2009. 12. 4. 5,000만 원, 2010. 2. 18. 2,000만 원 및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대여금’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일은 ‘변제기일’란 기재 각 일자, 이자는 ‘이자율’란 및 ‘연체이자율’란 기재 각 이자율로 정하여 금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4. 23.자 대여금 50,000,000원의 경우 약정된 변제기일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3. 8.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029,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9. 12. 4.자 대여금 중 40,000,000원을 공제한 989,000,000원 중 아래와 같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의하여 소멸되는 2009. 9. 24.자 대여금 70,000,000원, 2009. 12. 4.자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 2010. 2. 18.자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제외한 8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가스충전소, 주유소 설치사업을 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아 위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였을 뿐,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