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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2고단1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가. 피고인은 2008. 7. 25.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애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 아들의 치아교정을 하는데 친언니인 E이 F에게 빌려준 돈과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받는 한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경 사망한 남편에 대한 보험금청구 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의 혐의로 인해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기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8. 10. 17. 15:00경 피해자 C가 위 교도소로 면회를 오자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변호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함께 구속되었으니 출감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 이미 당신도 알고 있듯이 F과 친구들에게 변제받기로 한 돈이 있고, 내가 출감해야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을 통해 즉석에서 현금 800만원을 교부 받는 한편, 같은 달 22. 위 E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3. 3.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502동 601호 앞에서 애인관계이던 피해자 C가 현관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아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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