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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3고단340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8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3403 피고 인과 D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의류 업을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 수입이 없었고, 대구에 차명으로 1,000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A 이 대구에 차명으로 된 과수원 4,800평이 있다.

1,000억 원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데 돈이 곧 들어온다.

”, “ 당 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억 10,787,72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단 3369 피고 인은 2012. 1. 12. 서울 서초구 E 빌딩 405호에 있는 변호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차명으로 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 부동산을 팔면 1,800억 원을 받는데 이 중 50억 원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H에 빌려주겠다.

당장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 비를 대납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의류 업을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 수입이 없었고, 대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3403

1. 제 2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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