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이 소지한 업무용 피디에이(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사인(私人)인 피고인이 공무원 작성의 적발내용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하고 단속경찰관이 이를 문서로 출력한 경우 그 서명란은 사문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친구인 D의 이름으로 업무용 피디에이에 서명하고 문서로 출력된 이상 이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업무용 피디에이에 서명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더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131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변경 후 공소사실인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앞서 본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