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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재나285
통행방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59704호로 통행방해금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0.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15나48350, 이하 ‘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2016. 4. 20. 위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2016. 5.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이 모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재심소장에는 제451조 제9항 및 제8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선해한다)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5224, 같은 법원 2014노1372, 대법원 2014도11140)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판결 중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2016. 12. 2.자 참고서면에 따라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서 피고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재심대상소송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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