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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8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0: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에 있는 창 녕 농협 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사진 만들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및 참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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