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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28 2015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 효성 100cc 무등록 레이싱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 5. 18:45 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 리 소재 옥천 계곡 주차장에서 같은 리 소재 옥천 2 교 부근 도로 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일오 (0.2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전 가. 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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