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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3고단29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6. 확정되었다.

[2013고단29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6. 7. 23:1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C과 놀던 중 마침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C을 향해 대포차라며 가서 빼앗자는 취지로 ‘따라가자’고 하였다.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뒷자리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따라 잡았다.

C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자 C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정차(등록된 차)’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단순(서류가 없는 오토바이)’이라고 대답하자, C은 대포차라며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도 “대포차 맞네.”라며 맞장구치자 C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간다며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7. 23: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시티에이스 11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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