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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있어서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및 허위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피고인 A는 횡령의 점에 있어서의 횡령의 고의 및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고, 이 외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사기의 점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각종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관한 규정위반 및 법률의 착오재판받을 권리증거재판 원칙법관의 자유심증의 한계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채증법칙무죄추정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각종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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