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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8도19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갈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집회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2013년도 고철매매계약 체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 그로 인한 외포심의 야기와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공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K 지원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집회 참여의 대가로 K에 불법적인 성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법인의 기부행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AI에 대한 차용금 3억 원 변제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A가 AF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AF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2)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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