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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285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과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6:2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고시원에서 살면서 빚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 9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인 피고인의 부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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