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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14 2020고단4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4:00 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3세) 의 집 거실 마루에서 “ 우리 엄마가 자식을 몇 명 낳았어

” 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6 남매를 낳았지.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10 살 때 죽은 언니를 빼고 6 남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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