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95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72069 대여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의...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5. 15. E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매수대금 2,0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72069 대여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0. 30.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정한 소유권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가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0. 30.에 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