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3.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인근의 장안구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경기일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입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도로 방향에서 우측 도로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3,038,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진단서 접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