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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6.20 2016나3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개인사찰인 ‘D’의 승려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E은 2012년경 갑자기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었고, 원고의 셋째 딸인 F(G생)은 2012. 7.경 장폐색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에서, 2013. 3. 초경 원고의 첫째 딸인 소외 H에게 갑자기 환청, 환각 등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자, 원고는 첫째 딸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H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원고의 사촌 조카가 피고에게 천도제를 지낸 후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3. 초경 H와 함께 D로 가서 피고를 만났다.

피고가 원고에게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자, 원고는 2013. 3. 6. 및 같은 달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가 알려준 소외 I의 계좌로 천도제 비용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H를 위해 천도제를 지냈다. 라.

피고는 위 천도제 이후 ‘H가 절에 기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H를 계속 D에 있게 하였고, 원고에게도 ‘원고가 아이들을 위하여 공양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D에 들어와 살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3.말경 서울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여 D로 내려와, 피고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피고를 위해 허드렛일 등을 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위 850만 원 이외에도 피고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1,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1억 1,650만 원 지급 부분'이라 한다

). 순번 일자 금액 수취인 1 2013. 4. 12. 600만 원 피고 2 2013. 4. 17. 100만 원 피고 3 2013. 4. 30. 450만 원 J(피고의 아들 4 2013. 5. 3.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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