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8:10 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 리에 있는 경인 카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양기 리에 있는 초원 장미아파트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