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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271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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