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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2123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45,665원 및 그중 50,798,753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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