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312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06,677원과 이에 대한 2018.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5,206,677원과 이에 대한 2018.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