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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58655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92,919,683원, 원고 I에게 13,274,24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9. 17. 사망하였고, 그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I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을 두었다.

나. 피고는 충남 당진군 L 임야 9,917㎡ 외 36필지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M 임야 58,464㎡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망인이 이를 3자에게 매각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위 임야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대로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합833)을 제기하였다가 2006. 1. 19.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대전고등법원 2006나3965, 위 소송과 이 항소심 소송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항소심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음에 따라 2007. 11. 22.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망인은 피고에게,

가. 1,379,750,4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제1목록

1.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3.자, 같은 목록 28. 내지 3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0.자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망인이 부담한다.

4. 제2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

망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대법원 2007다91749)하였다가 2009. 6. 23. 피고, N, O와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위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합의서 피고와 망인, N, O는 문중 소유의 재산과 관련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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