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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1. 11. 29. 0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강서구청 목적지까지 가던 중 서울 강서구 염창동 번지 불상 나이가라호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기사 피해자 E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3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왜 빨리 가지 않느냐”며 재차 주먹으로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에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목적지인 강서구청에 도착하여 택시비 7,200원을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F지구대에서 조사대기 중 F지구대에서 공용으로 설치하여 사용 중인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손으로 넘어뜨려 정수기 온수기능이 상실케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택시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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