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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4813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8행부터 1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먼저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특별면회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당심의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심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에 대한 특별면회는 2015. 4. 16. 변호사 L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들은 J과 공범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이고, 원고들은 2015. 5.경에서야 J 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위 무렵에는 원고들이 성폭력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아무런 정황이 없었던 점, 특별면회실 내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담당공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인터폰이 있는 점, 특별면회 당시 원고 A와 변호사 L 등과 사이에 고성이 오간 사실이 없고, 위 원고가 중단을 요청하며 담당 공무원을 부르거나 문을 두들긴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회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충분히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면회하게 한 것과 관련한 고의 내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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