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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5나409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2014. 4. 23.가지의‘를 ’2014. 4. 23.까지의‘로,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실시한 원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출승계 이후 시점부터 대출금의 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채무를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인수하고, 등기부상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을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대출금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2014. 4. 30.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그 이후부터 발생한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이후 시점부터 발생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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