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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2577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4.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로부터 김포시 C, D, E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2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손해배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9조(손해배상) 원고는 주유소 운영 중에 가짜 기름 및 기타 유류 판매 영업으로 인한 사고(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벌) 발생이 있을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행정적(각종 민형사상 책임 포함)인 책임은 원고가 지고, 임대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별도로 일억 원의 위약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4. 8. 1. ‘F주유소’라는 상호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31.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결과 적발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 2014. 11. 14.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24.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이전하여, 인천 서구 G, 1층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1. 7. 김포시장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위반(위 2014. 10. 31. 가짜석유판매)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5. 1. 12.부터 2015. 4. 11.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김포시청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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