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일자 ‘E’에서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인터넷 포털 ‘다음’에 이를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피고들은 같은 날 그 인터넷 포털 기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 댓글내용 B 개 호러자식이네 넌 아프가니스탄이나 가야돼~~~ 고문관 자식이네~~~ C ㅆㅂ 기냥 뒈져라
나. 피고들은 2016. 5.경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유예처분(피고 B: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5형제13742호, 피고 C: 울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1714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 인터넷 포털 기사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이 사건 댓글을 덧붙임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2.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