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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7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 삼로 245에 있는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서쪽 100m 지점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남 주유소 쪽에서 신 제주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막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계속 운행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 D가 올라 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를 그 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남양 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1,195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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