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에 앞서 미얀마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후 투자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미얀마 현지 법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벌목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사용내역을 승인받고 돈을 송금받았고,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이 사건 회사 설립비용이나 회사운영 경비, 장비임대계약 및 그 잔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2017. 1. 10. 송금된 미화 52,880달러(63,678,096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얀마 벌목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