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5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AA의 주거지 앞 창고에 있던 양수기 1대가 AA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AA는 남편이 위 양수기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AA 소유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이 2015. 3. 17. 11:20 경 전 남 해남군 Z에 있는 피해자 AA 주거지 앞 창고에서 AA 동의 없이 AA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성능 양수기 1대를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AA 의 언니 AC 상대 수사) 만으로는 위 양수기가 AA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위 양수기를 AA 남편인 망 AB에게 빌려주었다가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AA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위 양수기가 집에 있었으니까 돌아가신 남편이 이를 구매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지만, 남편이 구매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없다.

어쩌면 피고인 말처럼 피고인이 빌려줬을 수도 있다.

남편한테 ( 양수기 소유관계에 대해) 들은 적은 없고 CCTV에 찍혀 있는 것만 보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다.

”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14∼116 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AA의 원심 법정 진술과 함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 양수기가 AA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