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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6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I으로부터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77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완료해 주지 못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영업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2. 1. 3.경 피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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