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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1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김해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2차로 이 사건 주점에 가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영업담당자인 G에게 전화하여 자리를 예약하면서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은 술값을 계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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