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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4 2019가단769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순천시 C 대 109㎡ 중 3/6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4. 7.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일을 2014. 7. 21.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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