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7 2019가단816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260㎡에 관하여 2005. 6. 29.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