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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23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답 46평에 관하여 1983. 8.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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