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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456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C으로부터 광주시 D 잡종지 171㎡ 외 9필지를 매수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업자금으로 2015. 1. 8.부터 2015. 3. 4.까지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매매대상 부동산: 이 사건 토지(합계 1,863㎡) 매매대금: 560,000,000원 토지매매금 평당 450,000원 사업비 평당 550,000원(합계 평당 1,000,000원) 계약금(56,000,000원): 25,000,000원은 통장 입금하였고, 31,000,000원은 소유권이 전 시 지급한다.

중도금(310,000,000원): 은행대출금으로 대체한다.

잔금(200,000,000원): 등기 이전과 같이 채권기간은 도래하나, 원고와 피고가 친구 관계임에 1년을 유보하기로 하고, 단 원고가 매각이 늦어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 면 다시 상의하기로 한다.

본 사업부지는 피고가 토지주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다수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 중에 절토 및 부대공사 일부(돌쌓기, 옹벽, 우수관로 매설, 주진입도로 포장)를 하여 매매지번을 표시한 지번을 사업투입금 및 사업권리, 토지매수금을 포함하는 일괄매매로 한다

[이하 이 부분을 ‘전단 조항’이라 한다]. 공사 범위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및 토목설계내용과 일치하도록 절토토사반출까지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하여야 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지 터파기 공사부터 부지 관련 일체 공사는 원고가 주관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부분을 ‘후단 조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들 중 일부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비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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