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H는 2018. 경부터 2019.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M은 피고의 대주주로서 2019. 5. 2.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대 507.8㎡, D 대 319㎡, E 대 721.6㎡( 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세 차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1) 2019. 2. 13.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1차 계약’ 이라고 한다) 가) 매도인 피고( 대리인 G), 매수인 F, 공동 매수인 O 나) 매매대금 14,100,000,000원 (H 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 : 1차 계약금 100,000,000원 (2019. 2. 13. 30,000,000원, 2019. 2. 15. 70,000,000원), 2차 계약금 2019. 3. 13. 200,000,000원, 3차 계약금 2019. 4. 13. 1,100,000,000원, 잔 금 2019. 8. 30. 12,700,000,000원 다) 중개인 원고( 매도인 측), J( 매수인 측) 라) 중개 보수 : 개업 공인 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한 중개 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 공인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 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
2) 2019. 3. 8. 자 매매계약 2019. 3. 8. 자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중개인( 원고, J) 및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2019. 3. 8. 자 매매계약은 중개인의 관여 없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