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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306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선정자 C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의 중개에 따라, 피고, F, G, H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F, G, H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2019. 4. 13. F, 2019. 4. 12. G, 2019. 4. 16. H과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4명을 모두 지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4. 11. 4. 선정자 D에게 여수시 I 임야 9,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정자 D으로부터 계약금 32,000,000원을 받았다.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매도인은 매수인의 토지 취득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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