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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7가단34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5. 8. 21. 원고를 상대로 창고 사용료를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창고 사용료 32,44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2015차전2980호)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5. 8. 27.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5. 9. 11. 확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창고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물보관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함께 동행하여 화물보관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강제집행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2012. 2. 16. 음성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료소모용품을 200,000,000원에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음성 창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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