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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1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4. 10. 23.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 C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위 차량 매수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 및 위 서류들을 넘겨 받아,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21:41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3에 있는 장한평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예비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매매 관련 서류 사진, 차량매매대금 송금내역, 차량매매대금 관련 거래명세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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