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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5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체어맨 B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차량을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가. 2011. 9. 2. 2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당구장 앞에서 자신의 차량과 그 열쇠를 맡기고 바로 다음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1. 9. 3. 21:00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불상의 마트 앞에서 자신의 차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9. 14. 20:00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게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서울 중구 F 소재 G유료주차장에서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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