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0 월경부터 2019년 10 월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상 사인 피해자 ㈜C 의 중고차 판매사원으로서 차량 매입 및 매도, 차량매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위 ㈜C 전시장에서 상품용으로 놓여 있던 아우 디 A4 차량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 상호의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 4대를 인도해 주어 시가 합계 100,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위 ㈜C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싼 타 페 차량 1대를 고객 G에게 매도하고 차량매매대금 16,066,455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 I) 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경 위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출납 담당 직원인 J에게 “ 차량 도매상 K으로부터 차량 3대를 회사 앞으로 매입하기로 했으니 차량 대금 1,8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K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차량 대금이 K에게 송금되더라도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이유로 K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K의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K에게 “ 우리 여직원이 실수를 해서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돈을 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