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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노1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자물쇠를 손괴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한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85만 원 정도인 점,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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