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약 3개월간 73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