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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94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나,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참조), 이는 포괄일죄 관계인 일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은 후 별도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 원심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청구된 벌금 1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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