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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4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한편 원심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청구된 벌금 15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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