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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83감도456 판결 참조), 검사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던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다시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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