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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6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E, F :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 D는 초범이나,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피고인 C, E, F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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