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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4 2019고정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는 B의 딸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2:20경 목포시 E에 있는 ‘C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의 실수로 인하여 음식 값 계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 시비하고 있는 자신의 일행을 목격하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녀의 엄마에게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라며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던 과정에, 자신의 일행에게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붙잡고 있는 손목을 놓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양측 수근부 염좌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위 B의 팔목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면서 “그게 사과냐, 진정성이 없다.”라고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의 주문을 못 받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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